노동 |
노사정, 비정규직법 막판 이견절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 실무 대표자들은 29일 국회에서 10차 실무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중인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각자의 안을 놓고 5시간 동안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여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뒤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정회했다.
노사정은 절충안의 내용을 극비에 붙인 채 각기 입장을 정리한 뒤 밤 10시부터심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완전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있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내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있는 만큼 노사정 모두 적어도 2일까지는 협상을 끌고 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환노위 역시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도 고려하고 있어 오는 5월4일 예정된 본회의 전날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협상의 초점은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의 고용 기간과 기간제 고용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지속 여부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1년으로 유지하자고 요구하는반면, 노동계는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 종료 시점에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자고 맞섰다고 한 협상관계자는전했다.
정부가 낸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3년으로 늘리되 근로기간 종료 시 `해고제한(임의로 해고를 할 수 없다)'이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처럼 노사정의 안이 각기 다른 가운데 최종 절충안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처럼 1년으로 하되 `해고제한' 조항을 넣거나 △2년으로 늘리면서 `무기근로계약간주' 조항을 적용하는 두 개의 안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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