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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2 15:36 수정 : 2005.05.02 15:36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연행하고 1시간 동안 감금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달26일 오후 2시30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길거리에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인 A(24)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 연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하모(34)씨는 "A씨가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항의했는데 출입국직원은 오히려 내게 반말로 욕을 하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소리질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이를 제지하던 하씨에게도 멱살잡이를 하며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인권센터측은 전했다.

이어 출입국 관리소측은 A씨를 연행, 지하에 있는 외국인보호시설에 1시간 동안감금하면서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탈신고서를 보내달라"고 했다고인권센터측은 덧붙였다.

출입관리소측은 인권센터측의 항의를 받고 감금 1시간 뒤에 A씨를 풀어줬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 입국, 최장 3년 동안 체류가능한 연수생 비자를 갖고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A씨 연행은 실적을 위한 출입국사무소의 반인권, 폭력적 단속행위"라고 밝히고 이달 3일 오전 11시 인천출입국관리소에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인권센터측은 지난달 28일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와 '외국인 차별'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부천에서 불법체류 단속 중에 A씨를발견하고 근무 회사에 확인해 보니 A씨가 이탈자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조사를벌였다"며 "불법 강제연행이나 감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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