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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3 13:17 수정 : 2005.05.03 13:17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일 조합비를 횡령하거나노조원 채용을 알선한 혐의(횡령, 직업안정법 위반)로 경북 항운노조 위원장 김모(45), 전 위원장 손모(59), 총무부장 장모(41), 운전기사 박모(39)씨 등 노조 전.현직간부와 직원 4명을 긴급체포했다.

위원장 김씨와 총무부장 장씨 등은 노조법인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상당 금액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위원장 손씨와 운전기사 박씨는 노조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 항운노조비리 등이 불거지자 1개월 전부터 경북 항운노조의 관련장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은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펴 왔다.

검찰은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도 채용비리와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이 노조 전.현직 간부 6명을 사법처리했다.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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