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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0 08:47 수정 : 2005.05.10 08:47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지배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노조 내부 감시시스템이 비리 앞에 무기력해 조직 내 다양한 위기들에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10일 `노동조합 지배구조의 위기'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조가 투명성을 높여 노동대중 이익의 대변 조직으로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노조도 기업처럼 의사결정과 집행,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노조활동의 민주화로 과거에 비해 줄긴했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부정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으로 노조의 분파적 선거 정치로 인해 노조 임원 선거시 후보자들이 이념과 정책 경쟁을 통한 전체 이익 증대보다 자기 계파적 이익을앞세운 경제적 실리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점을 우선 들었다.

그는 또한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돼 있고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등한시하고 내부의 자원배분을 왜곡할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도덕성과 대표성 등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노조 집행부 활동에 대한 내부 감독과 견제시스템인 회계감사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가 기아차노조와 항운노조, 버스노조 등 최근 비리사건이 발생한곳에서는 무기력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노조의 이같은 원시적 민주주의로 인한 취약한 지도력을 극복하고 노조의 운영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물론 경험과 노하우 축적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부 감시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 비리가 발생한 노조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외부 감사를 자청해 잘잘못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것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의 회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리상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이 노조 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7년 이후에는 `조사 가능'으로, 1997년 이후에는 `운영상황 보고'로 점차 완화돼 사실상 자체 회계감사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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