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현대차노조 ‘취업비리’ 수사 집행부로 확대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취업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전 노조 집행부 간부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이끈 10대 집행부(위원장 이헌구.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일부 간부들이 취업희망자의 회사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또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입사를 추천해 주고 1인당 2천만~3천만원씩 받은 혐의가 있는 노조 대의원 김모(44)씨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과 함께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에 앞서 현대자동차로부터 2002년 이후 입사자의 노조 추천인이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사원 입사원서에 추천인란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에서 "추천인에 따른 가점은 없다"고 수차례 공지 했으나 노조 간부나 대의원들이간혹 추천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이재원 차장검사는 "기아차 노조의 입사비리가 불거졌을 때 현대차 노조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사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본격 수사 단계"라며"그러나 개인적 비리인지 조직적 비리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고 드러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인 이헌구씨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흠집내기 수사같아 못마땅 하다"며 "집행부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당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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