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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2 11:17 수정 : 2005.05.12 11:17

울산지법 형사4단독 신종오 판사는 12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울산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1.전 노조대의원). 김모(43.현 대의원)씨와 김모(43.전 노조집행부 간부)씨등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신 판사는 정씨 등을 상대로 취업 부탁을 받게된 경위와 돈을 받은 과정 및 금액, 또 회사에 실제 청탁했는지 등을 심문했다.

그러나 이들은 "부인이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하는 등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영장이청구된 정씨 등이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을 부탁하고 돈을준 3-4명을 추가로 소환해 증거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을 상대로 회사 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사 청탁을 했는지계속 추궁하고 있으며, 일부 비리 혐의가 포착된 노조 대의원과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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