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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2 19:02 수정 : 2005.05.12 19:02

속보=울산지법 신종오 판사는 12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아무개(41·전 노조 대의원)·김아무개(43·현 대의원)·김아무개(43·전 노조집행부 간부)씨 등 현대자동차 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02~2004년 취업 희망자 김아무개씨 등 7명에게서 2000만~4000만원씩 모두 2억2500만원을, 현 대의원 김씨는 올 3월 취업 희망자 김아무개씨의 어머니 성아무개씨에게 2000만원을, 10대 노조 집행부 간부 김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취업희망자 강아무개씨로부터 2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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