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검찰, 최양규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절차상 문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T도시개발 대표 김모(59ㆍ구속)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S은행 지점장 임모씨에 대해서는 이 돈이 최씨가 받은 것으로 임씨가 관리하고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배임수재 방조죄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택시노련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증거확보를 끝낸 만큼 이번주부터 한국노총의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비리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택시노련ㆍ한국노총 비리 의혹 규명에 핵심인물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노련 간부들의 비리는 모든 증거가 확실한 만큼 이젠 신병확보만 하면 모든 것은 끝이 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택시노련 전ㆍ현직 간부 3명에게 6억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T도시개발측이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관리권을 따내면서 한국노총 간부들에게다른 청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과 함께 권오만 사무총장 징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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