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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6 19:26 수정 : 2005.05.16 19:26


“정직징계 부당” 판정무시 노조원 셋 해고
노동위도 결정문 통보 늑장

 신세계이마트가 ‘무노조경영 이념’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모두 정직시킨 뒤, 정직이 풀리자 마자 “정직 기간 중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모두 ‘징계해고’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던 신세계이마트는 다시 사실상 ‘무노조 상태’가 됐다.

특히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에 대해 내린 정직 징계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지방노동위의 판정조차 무시하고 징계해고를 강행했다.

신세계이마트는 9일 최옥화(43)씨 등 노조원 3명을 “정직징계 기간 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21일 경기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 수지분회를 설립한 노조원 22명 가운데 회사 쪽의 종용으로 탈퇴하거나 해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던 최후의 노조원들이었다.

앞서 이마트는 1월16일 최씨 등에 대해 △불법유인물 배포 △집회 참여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이마트 수지점 출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당시 최씨 등은 “회사 쪽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마트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정직 징계를 당한 뒤 항의시위를 벌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달 21일 “신세계이마트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노조원들에 대한 정직 조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마트는 최씨 등이 지난달 17일, 석 달 만에 복귀하자, ‘정직’ 중의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또다시 ‘자택 대기명령을 내리고, 9일에는 지노위의 판정을 무시한 채 징계해고했다. 이마트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정직과 해고 조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일반노조는 “무노조 경영으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회사 쪽에 맞서 전국의 신세계이마트지점 앞 1인 시위 등을 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정문의 공식 통보에 한 달 가까이 늑장을 피운 경기지노위도 무고한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 앞으로 어떤 절차 남았나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노위에 다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낼 수 있다. 지노위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곧바로 복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회사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다시 중앙노동위에서 판정을 해야 한다. 중앙노동위가 지노위와 똑같은 판정을 내리고 복직 결정을 내리더라도, 회사는 얼마든지 이들의 복직을 피해갈 방법이 있다.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부의 노동사무소가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이 이 의견을 받아들인 뒤 기소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법원이 부당해고에 대해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세계로서는 벌금 몇푼 물고 무노조 경영 이념을 지켜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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