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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7 17:45 수정 : 2005.05.17 17:45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전임 노조 집행부가 차명계좌를 통해 대가성 돈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문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임 노조 집행부의 차명계좌에 6억∼8억원의 뭉칫돈이 입금됐다는 첩보가 있어 간부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돈이 노조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이거나 회사로부터 임단협 협조 대가로 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빙성 있는 첩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확인중"이라며 "이를 포함해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많고 계좌 입출금 내역이 복잡하며, 취업비리 외의 혐의점도 많아 수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긴급체포한 노조 대의원 황모(37)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2002∼2003년 사이 취업 희망자 3명으로부터 입사를 추천해 주고 1인당 1천만원 안팎씩 모두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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