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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3:56 수정 : 2005.01.15 13:56

회사측이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 이 혁 판사는 15일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환경업체인 Y환경을 대상으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직장폐쇄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6천513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Y환경 노조원들은 지난 2002년 6월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했으나 사측이 같은해 8월 노조원 29명에 대해서만 30여일간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노조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리인 직장폐쇄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고 이에 경종을 울린것"이라고 해석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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