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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30 07:01 수정 : 2005.05.30 07:01

한국노총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형사6부는 28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6월 3일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가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 규모가 각각 2억2천만원과 6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하기 전 리베이트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서 "이 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노총 행사부대비용ㆍ경조사비 등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돈이 다른 조합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집행부가 이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대가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사법처리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노동부의 334억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발전기금 수수사실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를 6월3일께 기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기소 전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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