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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31 09:36 수정 : 2005.05.31 09:36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 27일의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다음달 1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갖기로 했다.

31일 노조에 따르면 건설플랜트노조 사태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와 행정기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마련한 사회적 협약인 합의안을 놓고 다음달 1일 오전 동안 1천여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묻는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오전 중 투표를 끝낸 뒤 결과가 나오면 오후 2시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노조는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장기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공동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향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조 인정과 편의제공 등이다.

한편 공동협의회는 지난 27일 합의보지 못하고 추후 협상안건으로 미룬 교섭방식과 합의안을 적용할 업체 범위 등을 놓고 1일 오후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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