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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17 수정 : 2005.01.03 18:17

정부 위주사업, 민간·비영리단체 맡겨
수혜자에 운영비 부담…수익형 확대도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오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올해부터는 비영리기업 형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눠, 일자리의 지속성과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 노동부에서는 장기 실업자, 중장년·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이 힘든 계층을 중심으로 391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따라 5천여명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모두 151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4만1천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사회적 일자리, 수익형으로 전환=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주요 유형은 외국인노동자 상담 및 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계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노숙자 돌보기, 재활용품 수거, 문화재 보존·관리 등이다.

지금까지 시범사업형태로 운영되어온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한시적이고 단기적 일자리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도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되 서비스의 수혜자도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단체가 일반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운영 단체를 공모할 때 사업당 최소고용 요건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각 사업단위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초기자금과 관리운영비 지원, 공공사업 우선위탁 및 생산물품 우선구매, 법인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참여 단체에 인건비 등 지원=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는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소재지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체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의 지원과 연계된 민간자원동원형 사업의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3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1인당 67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1년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형 사업일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해마다 재심사를 통해 3년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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