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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0 17:52 수정 : 2005.06.20 17:52

울산지검 특수부가 현대차 노조의 취업비리 수사를 이달안에 마무리하려는 것은 '개인비리'에 국한하는 한 더 이상의 장기화는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조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단서가 없는 이상 개인비리에 특수부 전체가계속 매달려 있을 수 없고 노동계의 입김이 강한 지역에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다고 풀이된다.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전.현 노조 간부 3명을 긴급체포하면서 본격수사에 들어가 지금까지 취업 희망자의 입사를 추천한 노조 간부 50∼60명과 주변인물, 청탁자 등 모두 400여명의 계좌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고 입사를 추천해 준 노조 간부 8명을 구속하는 등 10여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모두 영향력 있는 대의원들의 개인적 비리로 밝혀졌다.

노조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단서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집행부 핵심 간부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차명계좌를 통한 각종 부당한 거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의심 가는 핵심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리가 집중됐던 지난 2002∼2003년 당시 노조 집행부 일부 핵심 간부들의주변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많고 심지어 돈세탁을 한 흔적까지 발견됐다.


검찰은 이 부문에 대해서는 돈의 성격이 규명될 때까지 추적하고 집행부와 현장노동조직들의 각종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전체가 이 사건에만 계속 매달릴 수 없어 취업비리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겠지만 집행부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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