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20 20:07 수정 : 2005.06.20 20:07

다음달부터 사용자가 퇴직하는 노동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체불 노동자가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20일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법에 이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연이자 부과이율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불 사유가 천재·사변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 화의개시 결정, 도산 등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사실 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