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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44 수정 : 2005.01.03 18:44

위장현지법인등 편법 동원
연수생 55% "근무한적 없다"

국외 직접투자나 기술·설비 수출을 해야만 현지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들의 절반 가량이 국외투자 등이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제도를 통해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둘 중 한 명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3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이 처음으로 법무부의 원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276개 사업장과 연수생 451명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조사를 한 이 비공개 보고서는, 중소 제조업체가 활용하는 일반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달리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현재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을 활용하는 2178개 사업체 가운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사업체 정보가 분명한 1792개 사업체를 상대로 현지 투자법인·출자법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776개(43.3%) 사업체만이 투자법인·출자법인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외국 현지에서 국내 연수업체와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연수생이 응답자 440명 가운데 55%인 242명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많은 기업들이 현지 여행사나 인력 송출회사와 짜고 위장 현지법인을 만든 뒤 그 이름으로 연수생을 국내로 들여오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은 대기업의 저숙련 외국인력 활용창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91년 11월 시작된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을 들여올 수 있는 사업장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지침 등에 따라,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와 10만달러 이상의 기술을 수출했거나 50만달러 이상의 산업설비를 수출한 산업체로 제한돼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 회사의 현지법인이나 국내 업체의 기술·설비를 수입한 업체에 고용된 사람들로 제한돼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서 정부는 93년부터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따로 도입했다. 지난 3월 현재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을 쓰는 업체들 가운데 종업원 100명 이상인 업체의 비율은 58.8%에 이른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은 모두 1만9155명이고, 이 가운데 합법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만9149명 중 8825명(46.1%)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불법 체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외 현지법인등의 노동자가 아닌데도 송출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내고 연수생으로 꾸며 입국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연수생 선발 및 입국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데다 과다한 송출비용이 이들 연수생의 불법 체류·취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상철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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