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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48 수정 : 2005.01.03 18:48

지난해 2월 대구 ㅇ사의 벽보에 붙은 안내문(사진 위)은 연수생들이 외출 때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 지난해 5월 안내문(사진 아래)은 잡담만 해도 벌금을 내야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


외출금지‥연애금지‥툭하면 벌금
쥐꼬리 급여에 그나마도 체불 일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중소제조업의 연수생보다 규모가 작아 그동안 사회적 감시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구의 ㅇ사에서 일하던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은 하루 12시간씩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860원(2년차는 940원)을 받았다. 이 업체는 연수생 관리 명목으로 각종 벌금을 매기고,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 ㅎ(67) 회장이 지난해 2월 내린 지시사항은 “연수생의 주·야간 외출을 금지한다. 외출할 때마다 사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위반할 때는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어 5월에는 알림을 통해 ‘자리이탈 잡담 1회 2천원, 무단외출 1회 5만원’ 등 연수생들의 생활을 벌금으로 옭아맸다.

이를 견디다 못한 중국인 연수생 유아무개가 사업장을 이탈하자, ㅎ회장은 이를 빌미로 연수생 모두에게 월급에서 10만원씩을 공제했다. 업체의 횡포에 왕아무개 등 11명은 중국대사관에 찾아가 도움을 호소했고, 부산 주재 중국총영사관 쪽이 문제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외국인노동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ㅎ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3년 3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으로 들어와 대구의 한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베트남인 ㄷ(23)은 평균 5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했는 데도, 19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ㄷ보다 앞서 2002년 12월부터 같은 곳에서 일했던 베트남인 ㄸ(26)도 22개월치 임금이 체불됐다.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권도 회사에 빼앗겼다. 임금체불과 낮은 임금에 고통받던 이들은 연수계약이 끝날 무렵 사업장을 이탈했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맺은 연수계약서는 ‘현대판 노비문서’와 다름없다고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지적한다. 한 업체의 연수계약서에는 ‘어떤 사람과도 연애를 해서는 안되며, 종교적 활동도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외부에서 숙식, 연수단위 이탈 등의 위반을 했을 경우 강제귀국 외에 사업체에 위약금 20만위안(3천만원)과 담보인의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실태조사에서 연수생의 43.9%는 임금체불을 호소했고, 25.9%는 초과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은 평균 7.2개월, 평균 체불임금은 203만원이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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