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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4 17:48 수정 : 2005.07.04 17:48

4일 오후 서울 공항동 수입화물청사 앞에서 애초 5일 예정이던 시한부 파업을 6일로 늦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원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복지 개선 요구를 철회하고, 대한항공 노조와 보조를 맞춰 비행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그러나 두 회사 쪽은 노조 쪽의 환경개선 요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자세여서 ‘하늘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아시아나항공 = 조종사노조는 회사 쪽에서 5일로 예정된 시한부 파업에 참가하는 조종사들을 대부분 해외 노선에 배치해 사실상 파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파업을 6일로 하루 연기했다. 이 노조는 △연간 비행시간을 현행 1200시간에서 1100시간으로 감축 △여성 조종사가 임신으로 비행을 할 수 없는 기간(3~4개월)에 평균임금 적용 △정년을 57살로 연장한 뒤 2년 동안 촉탁직으로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외국 체류 호텔에 골프채 4세트 비치’ 요구를 지난달 30일 철회한 데 이어 4일 △외국 체류 조종사 가족에게 왕복항공권 14장 제공 △기내 승무원 교체권 등의 일부 요구안도 철회했다.

아시아나 “연 1100시간 묶고 임신때도 평균임금”
대한항공 “휴식은 최소 30시간 정년 만 59살 보장”

노조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행 조건 개선은 양보할 수 없지만, 조종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로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비행시간 제한에 항공기 조종을 하지 않고 탑승하는 편승시간을 포함시키는 등 노동법과 항공법을 뛰어넘어 안전을 빌미로 한 과도한 요구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 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 조종사노조는 현재 조종사 3명이 2박3일 동안 비행하는 노선과 편도 5시간 이상의 심야 비행, 단거리와 장거리 연속 비행 구간에서는 휴식시간을 최소 30시간 이상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노조는 또 △부기장을 포함한 조종사 정년 만 59살 보장 △운항이 끝나는 기종의 조종사에 대한 고용 보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노조의 요구대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장거리 비행편에서는 6~8시간 비행하거나 5시간 정도 야간 비행을 한 뒤 48시간 이상 해외에서 휴식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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