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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6:17 수정 : 2005.01.21 16:17

한국노총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해 "이미 폐기된 노동법에 의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21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담당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권 의원이 과거 반민주적 노동악법조항에 의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1997년 폐기됐으며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노동운동을 탄압한다는 국제적인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이던 1994~1995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1995년 12월 구속기소돼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만큼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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