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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17:18 수정 : 2005.01.23 17:18

기아차 본사 인사.감사담당 간부 소환조사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23일 생산직근로자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에 대해 22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관을 정씨의 연고지 등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정씨가 변호사를 통해 24일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지만 출두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일단 검거되는 대로 채용 비리에 대해 집중조사한 후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생산직 근로자 4명을 소환, 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금품제공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희망자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친지들을 통해 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금품제공 혐의자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아차 본사 인사담당이사와 감사담당 차장, 인사담당 과장을비롯 광주공장 인사 담당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부적격자 채용경위 및 채용 비리 사전인지 여부, 다른 임직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씨 개인에 대한 비리 수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른 노조 간부 및 회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정씨 수사후 가능할 것"이라고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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