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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18:22 수정 : 2005.01.23 18:22

기아차 노조 간부의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연합



기아차 노조-회사 채용추천 야합의혹

[6판] 기아차 광주공장의 채용비리 사건이 노조 간부의 일탈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취업장사 의혹으로 번지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취업비리 어떻게 불거졌나? =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5~10월 스포티지 생산라인을 증설하면서 네 차례 1079명의 생산 계약직 직원을 뽑았다. 회사 쪽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이틀 정도 회사 정문에 공고문을 내붙이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뽑았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내외 추천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해 1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입시비리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 현대차는 뒤늦은 감사로 사태를 파악하고 광주공장장 등 7명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수사기관에도 이런 첩보가 돌아 광주지검은 지난해 두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광주서부경찰서도 채용 브로커를 수배하는 등 자료를 모아왔다. 광주지검의 수사는 지난 19일 노조지부장 주변인물 8명의 계좌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밖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노조나 회사의 감사자료와 채용서류 등이 검찰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

■ 검찰수사 어디를 향하나? = 광주지검의 수사 방향은 △회사의 채용청탁 수용 △채용 관련 서류의 조작 가능성 △노조지부에 할당한 규모 △노조지부 간부에게 건네진 금품액수 △받은 금품의 용처 △금품을 준 취업자의 규모와 정황 등이다.

검찰은 23일 사건의 열쇠를 쥔 정아무개(44)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정씨의 진술에 따라 개인적인 비리인지 조직적인 공모인지 수사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적인 공모로 방향을 틀면 채용인원을 노조에 할당하는 잘못된 관행이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노조 광주지부장 체포영장…검거나서
작년 대거채용때 추천방식 문제 불거져
노조 “재작년 부당청탁 중단 요구했다”

■ 노조에 할당 있다면 어느 정도? = 기아차 노사 모두 지난해 비정규직 채용에 할당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한 전임 노조 간부는 “사원들이 친인척을 알음알음으로 추천은 하지만 노조에 할당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30% 할당설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노동계 일각에선 “지난해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선 노조 전·현직 간부뿐 아니라, 회사 간부의 ‘백’이 없으면 채용되기 힘들었다”며 “회사가 현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인사들에게 일정 인원 추천권을 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할당 규모는 인터넷 등지에 설로만 떠돌고 있다. 노조에 비공식적으로 20~30%의 추천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역산할 수 있는 근거는 채용자 1079명 가운데 부적격자가 475명이라는 감사자료다. 나이·학력·병역에서 문제가 드러난 이들이 475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노조 추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를 빼고도 회사나 외부의 정치인, 공무원 등이 끼어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다만 지난 1월 이들 모두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노조의 책임에 무게를 싣게 만든다.

기아차 광주공장 주변에선 지난해 5월 생산 계약직 120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하고도 최종적으로 138명이 합격하자, “추가 인원 18명은 노조와 관계 등 각계에서 추천한 몫”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다. 이와 관련해 박홍귀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 기아차가 현대차에 흡수된 뒤, 인사청탁에 의한 입사관행이 노골화됐다”며 “노조는 인사청탁 관행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사측에 인사청탁 배경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단체협약에까지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3년 10월14일 노조위원장 명의로 회사 쪽에 보낸 ‘생산직 신규 입사 모집 관련건’이라는 공문에서 노조는 “기아차 생산직 신규 입사자 모집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 노동조합 임원, 노조 간부 등에 의한 부당한 인사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노조에 의한 부당 인사청탁은 노조를 와해·농락하는 행위로, 청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광주/안관옥 정대하 김태규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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