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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19:12 수정 : 2005.01.23 19:12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원청노조 사무실에서 사내 하청업체 ㄷ사 최아무개(29)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고 대구 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무릎 염증으로 산재요양 치료를 받고 있던 최씨가 이날 노조 사무실에 들어와 노조 간부들과 인사를 한 뒤 사무실 안 화장실로 들어가 시너로 추정되는 휘발성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갑자기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뛰어가보니 최씨가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며 “급히 최씨 몸에 붙은 불을 끈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성명을 내어 “노동부가 지난달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 9천여명을 불법 파견했다’고 판정했는데도 원청회사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원 84명을 고발하는 등 탄압을 해 최씨가 분신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쪽은 “최씨가 분신 직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아무런 구호를 외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며 “분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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