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ri@yna.co.kr (부산/연합뉴스)
노동 |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검찰 수사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의 채용비리 문제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운노조 간부들도 돈을 받고 노무원으로 취업시켜주거나 승진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운노조내부의 구조적인 취업비리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벌이고 있다.
부산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수)는 24일 돈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 노무원 등으로 취업시켜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부산항운노조 모 냉동창고 반장 정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2월 김모(28)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다른 냉동창고에 서기로 취업시켜 줬으며 2002년 4월에도 박모(35)씨를 700만원을 받고 다른냉동창고에 노무원으로 취업시켜준 혐의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도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혐의로부산항운노조 현장반장 김모(45)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부위원장 복모(50)씨를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김모(41)씨로부터 노무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복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600만원을 받아 복씨에게 5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취업 대가로 600만원을 받고 노조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3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노조원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입건된 항운노조 이모(58) 부위원장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사건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항운노조의 경우 다른 노조와 달리 인사권을 노조가 쥐고있는데다 이번에 구속된 노조간부의 경우 돈을 받고 자기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취업시켜 준 점 등으로 미뤄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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