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항운노조 취업비리 쉼없이 뒷말 |
항운노조의 취업 비리는 구시대적 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불거진 뿌리깊은 문제로, 최근 불거진 기아자동차 노조의 비리와는 유형이 사뭇 다르다.
항운노조 취업 비리의 원인은 항만 노무공급 독점권과 클로즈드숍 등 두가지로 압축된다.
항운노조는 부산항 개항 이후 120여년 동안 항만 노무자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항만 노무공급권을 독점하다, 2003년말에야 노·사 합의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은 채용 인력과 노무공급자(노조) 사이의 금품수수 시비등 의혹을 끊임없이 불러있으켰다. 항만 노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항운노조 간부들에게 이른바 ‘취업비’를 내야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항만노조는 쉼없이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말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 항만 노무공급이 이뤄지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120여년 동안 유지된 ‘폐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항운노조는 항운노조 조합원만 항만 노무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클로즈드숍’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항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항운노조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항운노조에서 제명되면 일자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전국의 항만 노동자들과 사실상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항운노조 간부 사이에 이른바 ‘가입비’가 오가게 되는 이유이다. 게다가 항운노조는 조합원들의 근무처 배치와 이동, 승진에까지 권한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채용 이후에도 노조간부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해 9월2일에는 항운노조 조합원 이아무개(38)씨가 작업배치 등 항운노조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노조사무실과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아무개(55)씨 등 노조간부 3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