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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18:57 수정 : 2005.01.24 18:57

채용비리 사쪽 처리방향

 기아차 광주공장의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회사 쪽의 향후 처리 방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광주공장에서 지난해 채용된 생산 계약직 노동자 1079명 가운데 결격 사유자가 무려 400명을 넘기 때문이다.

일단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금품을 건네고 입사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더기 해고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는 24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검토한 바 없다”며 극히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방향이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들의 징계 절차나 수위부터 끄집어 낼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아차는 “당장은 발등의 급한 불부터 끄야 하는 형편이어서 직원 처리 문제를 말할 겨를도 없고 단계도 아니다”며 “이런 저런 말들이 나돌 경우 자칫 공장 안의 동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아차는 돈을 주고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겠지만,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고위 관계자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임을 전제로 “부적격자들도 계약직 입사 때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입사한 데다 회사 쪽도 채용 당시 적격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므로 회사에서 수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품수수에 연루된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사규에 따라 해고 등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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