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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1:33 수정 : 2005.01.25 11:33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25일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이날 중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지난해 상반기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채용 청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노조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여)씨로부터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1인당 2천만원씩 약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 청탁자들은 모두 정씨와 그의 동생, 부인의 지인들로, 이들은 정씨집에 돈 뭉치를 놓아두고 가거나 정씨 동생과 부인 계좌로 송금했으며 정씨는 이 돈의 일부를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는 노조나 다른 회사 간부들의 개입여부에 대해선 "나에게 추천권이 있어 회사측에 이런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알린 적은 있지만, 노조나 사측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취업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변호인측이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비친 만큼 서류심사를 통해 내일 오전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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