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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8:26 수정 : 2005.01.25 18:26

채용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가 25일 저녁 구속돼 광주지검을 나서며 고개를 떨군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광주=연합뉴스)


검찰, 채용추천인 담긴 USB 드라이브 확보
기아차 노무관계자 “노조 20% 할당”진술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 청탁자 명단이 담긴 회사 쪽의 유에스비 저장장치를 확보해, 파일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인사·노무 관련 자료가 입력된 유에스비(외장형) 저장장치를 확보해 회사가 지운 파일을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파일에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경찰·노동청 등의 각계 인사 명단과 노조의 채용 할당비율, 회사 추천인 등 ‘청탁자 명단’이 상세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확보한 유에스비드라이버에 파일이 모두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해 파일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이 이 파일을 복구해 청탁자 명단을 확보하면, 기아차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은 지난해 5~7월 취업 청탁과 함께 가족 등을 통해 나아무개(45)씨 등 8명한테서 1인당 400만∼7000만원씩 모두 2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정아무개(44)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정씨는 이날 밤 10시30분께 영장이 나오자 곧바로 구속수감됐다. 정씨는 지난해 5~7월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과 부인의 옷수선 가게에서 동생과 지인을 통해 청탁자들한테 돈을 받고 이들을 회사에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수사 착수 뒤 돌려줬고, 나머지는 주식투자용으로 갖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기아차 인사·노무 관계자 3, 4명을 불러 채용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은 “외부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을 추천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조에 추천한 할당 몫이 20% 가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2가 대영빌딩 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아차노조 광주공장지부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회견은 지난 20~21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문제와 기아차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정대하·김태규, 김정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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