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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4:02 수정 : 2005.01.26 14:02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26일 외부 유력인사 청탁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의 파문이 '권력형 외부 청탁비리'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른바 '엑스파일'의 존재를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광주공장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입사자들의 인사 관련서류와 함께 회사측이 보관중이던 청탁자 리스트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청탁자 리스트에는 노조 간부와 회사 임원은 물론,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추천자 명단과 면접 점수, 노조의 채용 할당 비율 등의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파일에는 추천인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천인이 누구냐에 따라 면접과정에서 확연하게 점수차이가 나거나 최종 합격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나 채용과정에서 이들 청탁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그동안 무성한 소문으로 떠돌던 외부 유력인사들의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노조나 회사 차원을 넘어 외부 청탁자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검찰은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들어,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청탁자 명단 공개에 대해 현재로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단순히 취업 청탁만 했다면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금품수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은 입사자들이 '그저 아는 정도'인 외부 추천자를 자신의 입사를 위해이름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어 선의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청탁자 리스트에 오른 외부 인사들이 비록 돈은 받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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