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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15:25 수정 : 2005.01.04 15:25

신세계이마트 수지점 전 직원 이종란씨 등은 4일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구학서 신세계 대표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고소했다.

이씨 등은 고소장에서 "2004년 12월21일 신세계이마트 수지점 분회 노조를 결성한 뒤 회사 직원들이 노조가입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면담을 명목으로 장시간 노조탈퇴를 종용했으며, 가입자들을 작업장에도 배치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에서 일하는 캐셔 22명은 작년 12월21일 민주노총 경기지역 일반노조 수지분회를 결성, 계약직 철폐와 정규직 보장, 임금인상, 임금삭감없는주 5일제, 일방적인 연장근로 제한, 유급 생리휴가 확보, 휴게 시간 및 공간 확보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근무중 감시를 한 적이 없으며 가입 및 탈퇴 결정은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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