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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5:44 수정 : 2005.01.27 15:44

광주지검은 27일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알선 대가로 1억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직원 박모(3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아차 광주공장 전 인사담당 직원 나모(43)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15일 전남 장성군 모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6)씨로부터 '동생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2장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이 돈 가운데 4천700만원을 광주공장 전 인사담당 직원 나씨에게 건넸으며 자신은 5천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씨는 지난해 상반기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실무를 맡았으며 채용 잡음이 일자 올해초 다른 6명의 간부들과 함께 면직처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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