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노조원에 지지 정당 강요한 노조간부 유죄 |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노조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당을 지지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아무개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한 노조 총회 결의와 달리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알려진 일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이아무개씨가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알려지자, 이씨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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