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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22:04 수정 : 2005.01.04 22:04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해고노동자 이아무개씨는 4일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원을 부당해고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구학서(59) 신세계 사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1일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회사 쪽에서는 ‘신세계는 무노조 경영이다.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밤늦게까지 감금하며 노조탈퇴를 강요했다”며 “감시와 면담이 이어졌으나 끝내 노조를 탈퇴하지 않자 지난달 29일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여성 계산원 22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의 강요에 18명이 탈퇴했다”며 “끝까지 남은 분회장 등 나머지 3명의 노조원을 징계하려는 인사위원회가 5일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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