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30 20:46
수정 : 2018.12.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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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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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위헌명령 청구”
전문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정경제 정책 강력히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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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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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경제 구축’ 등 다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 가중시킨 부담을 헌재를 통해 바꾸겠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 방안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 호소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고, 지원 대상과 금액도 크게 늘렸다. 올해는 월 19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폭을 반영해 내년에는 월 210만원으로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월 지원금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려면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반발한다.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개정안 이전부터 시급제 노동자를 주로 고용해왔고, 이번 개정안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영계 주장대로 시행령을 고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의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소상공인 부담 등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흔들면서 시작된 논란이 정작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시급제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온 관행도 개선할 부분이지 눈감을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알바노조가 전·현직 편의점 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의 시도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지금의 사태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최저임금제를 바꿀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계약에서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하거나 상가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공정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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