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03 15:20 수정 : 2019.01.03 22:48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산재율 산정 대상도 전체 건설업체로

올해부터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자격 심사 때 부상을 제외한 사고사망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재해예방 지도 대상인 중소 건설현장의 수와 지도 횟수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을 보면,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을 환산재해율에서 부상자를 제외한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로 바꿨다.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 부상재해를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산재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에서 1만2000개가량에 이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늘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인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업계 사고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964명)의 52.5%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의무 대상 건설현장을 현행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공사금 기준)에서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늘렸다. 기술지도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지난해 공사금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이는 384명으로 건설업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다만 소규모·영세 현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올해 7월, 1억원 이상은 내년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곳부터 시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