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17 11:59
수정 : 2019.01.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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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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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조속한 심사 의견 표명
“영창 대안 ‘군기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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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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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군기교육, 강등, 복무 기간연장, 휴가단축 등으로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3월15일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영창제도는 1986년 처음 등장한 이래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군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필요성을 고려해도 영장주의에 반해 병사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영창제도는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부대 별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등 지휘관의 주관적·감정적 판단과 분위기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영창제도 대체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군기교육 제도에 대해선, 군기교육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은 복무규율 상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그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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