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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01 11:20 수정 : 2019.02.01 11:22

근로계약서·임금·산업재해…꼭 챙기세요!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mdTUUAaDvb8

2019년 2월은 설 연휴와 함께 시작합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판매 택배 등 명절 단기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단기알바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권리 보장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알바생’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 알바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임금·산재의 측면에서 알아봅시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모든 알바, 아니 모든 노동의 기본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산재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쓰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같은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어요.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을수 있습니다.

말로 해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구두 계약이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몇시간을 일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등을 다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쓰고 꼭 받읍시다!

2. 임금

알바 노동상담의 70퍼센트는 임금 문제라고 합니다. 임금을 못받았거나, 주휴수당 등을 덜 받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한 노동자에게 충분히 쉬고 다시 노동력을 회복해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주는 돈입니다. 주 15시간 일을 했고, 개근을 했고, 다음주에도 일을 할 계획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만 일을 했거나, 근무 마지막주 등에는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주고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 수습이어서 최저임금의 70프로 밖에 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을 감액 적용이라고 하는데 단기 알바에는 사실 거의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액은 1년 이상을 계약했을 경우 3개월 이내 한해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단기알바는 1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죠. 아, 그리고 얼마 전부터 ‘배달·주유·매장정리·전단지배포’ 등의 단순 노무에 한해서는 감액 적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사업주에게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거절당했다면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이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일이 쉬워지는데 없으면 입증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몇시간을 일을 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면접 볼 때 사장이랑 같이 논의했던 구두계약 내용들을 녹음하거나, 시급 혹은 노동시간이 적힌 구인공고를 캡쳐해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지시하는 카톡이나 문자로 노동시간을 추정할 수도 있으니 저장해두시면 좋겠죠? 가게에 근무시간표 같은 게 있다면 촬영해두세요. 이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민원마당’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을 빨리 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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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다쳐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같이 나와요. 혹시 일을 하다 장애가 생기게 되면 장해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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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용자들이 산재 처리를 꺼려서 치료비를 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을 받을 때 혜택이 더 크고 이런 합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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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요양급여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산재의료기관에서 받은 초진 소견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요양급여청구서를 써야 하는데 핵심은 재해 경위입니다. 재해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고,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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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라서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어도 상관 없어요. 산재는 사용자가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요양급여청구서에 사용자 사인란이 있어요. 사용자가 사인을 거부했다면 비워두고 제출하세요. ‘사업주 날인 미필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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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해도 산재입니다. 고의로 자해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산재는 노동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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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보험료를 안 낸 적이 없는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설 명절에는 임금 체불과 산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획 연출 최민영 기자

취재 이지혜 기자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mdTUUAaDv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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