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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9 21:54 수정 : 2019.02.19 22:0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19일 저녁 발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사노위 두달여 진통 끝 첫 성과
합의 무산’ 분위기 기울었지만
막판 협의서 한발씩 양보 끌어내

“12시 전에 끝냅니다” “곧 합의할 듯” “실패” “합의 가능성 있다”

19일 새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첫 사회적 대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노사정은 18일이었던 합의 시한을 넘겨 이튿날 새벽까지 격론을 이어갔다. 첫날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경사노위는 이튿날 오후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경사노위는 “합의 막판 고위급 협의에서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종의 ‘국회 주문형’으로 시작됐다.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한 정부와 여당이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것이 출발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 등은 1년을 주장하며 단위기간 확대는 기정사실화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정하고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주문했다. 애초 국회가 의제와 시한을 정해두고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 것 자체가 ‘동원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논의 과정은 험난했다. 애초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노동계는 기존 3개월 단위도 노동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 회의에서 노사 간 ‘협상’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의견 조율 과정에 이르기도 어려웠다. 경사노위 사무처가 정리한 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나 일본·프랑스·독일 등 외국 사례를 공유하고 노사 양쪽이 추천한 현장 사례자의 발표를 듣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상황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일체 중단된 적도 있다. 이후 지난 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회의에 복귀한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예상을 깨고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 간 극심했던 의견 차이는 공익위원단과 정부의 절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공익위원단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시간제’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돕고 향후 3년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의 노사정 합의 형태로 정리된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국회로 넘어가 논의를 이어간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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