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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20 20:18 수정 : 2019.02.20 21:25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때처럼
단위기간만 늘어날 우려에 합의”
민주노총 “공치사에 지나지 않아”
한국노총 내부에선 “야합” 비판
“노동계 노조 조직률 확대를” 지적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합의한 이유를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단위기간만 늘어날 것을 우려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전략적 합의란 것이다.

20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 합의 없이 국회로 가면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때처럼 단위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 늘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서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이 국회로 넘어가 상여금은 물론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추가된 사례를 염두에 둔 말이다.

논의 과정에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온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가 6개월로 늘어나 최장 12주 동안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법적 과로사 기준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상 4주 연속 주 64시간, 12주 연속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다 뇌심질환으로 숨지면 과로사로 인정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과로사 방지법 제정 등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쪽의 탄력근로제 확대 운영 여지를 넓힌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진다.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의 자격·선출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면 ‘11시간 연속휴식’ 의무와 임금보전방안 고용부 신고 의무 등을 없앨 수 있도록 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예외 조항에 대해 “공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도 있다. 이날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은 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연맹과 함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을 막기 힘든 조건에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방안에 집중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노동계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등 새로운 카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경사노위 합의를 한목소리로 환영했지만,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경영·노동계 등 대화 참석자 모두의 양보가 반영된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이지혜 김태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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