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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7 16:05 수정 : 2019.03.07 21:43

민주노총 사업장 128곳 실태조사
“노동자 과반 동의 무시” 45%
“노동일 서면 명시 안해” 31%
임금보전 조처, 79%가 안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법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가 실제로 제도화되면 “미조직·저임금 노동자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근로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 교수가 지난 1~2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128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23곳(18.0%)이었는데 이 가운데 제도 도입 때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업장도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2주인 곳은 18.2%, 3개월인 곳은 8.3%였다.

특히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각각 31.6%, 22.2%) 서면 명시 내용과 다르게 운용하는 경우(준수 정도 ‘중간 이하’)가 많았다. 단위기간 2주 이내인 사업장의 78.6%, 3개월 이내인 사업장의 55.6%에서 임금보전 조처가 없었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 ‘장시간, 불규칙 노동에 의한 건강 악화’(15.8%), ‘임금 감소’(12.6%), ‘노동강도 강화’(11.3%)를 꼽았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다. 이때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임금에 손해를 볼 수 있어 도입 과정에 제도적으로 여러 요건을 두고 있다. 노동자 과반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고, 노동자가 자기 노동을 예상할 수 있게 사전에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황 교수는 “조사 결과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법적 도입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면 합의 내용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는 무노조 사업장의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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