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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8 08:59 수정 : 2019.03.08 21:17

고용부, 8일 적극적 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가족친화인증에서도 제외

고용노동부가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여성 직원과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데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기업 5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성 직원과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50개 사업장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8일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 2146곳으로, 올해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기업 중 여성 노동자나 관리자 비율이 3년 연속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한데다, 이행촉구를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 개선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사업장이 공개된다. 명단 공표는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제도가 신설돼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공개 대상 50곳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3곳이었고, 민간기업은 12곳으로 보림토건, 대아이앤씨,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 비티엠써비스,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였다. 전체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2014년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업이 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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