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3.11 12:43 수정 : 2019.03.11 13:12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 대표위원들의 불참으로 2차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11일 3차 본회의에도 계층별 대표들 불참
“의결 미루고 국회에 논의 경과 보내기로”
문성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 대표위원들의 불참으로 2차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하려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위원회가 11일 계층별 대표 3명의 불참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일단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층별 대표 3명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의결이 다시 미뤄졌다”며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보내기로 했다. 본위원회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등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합의안이 고스란히 본회의로 올라와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11일로 다시 본위원회 일정을 잡고 주말 동안 계층별 대표들과 접촉했지만 결국 다시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계층별 대표 3명에게 충분한 재논의의 기회를 줬다는 태도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대표들이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면 그 자체가 재논의”라며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내면 다른 위원들이 이를 배제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합의는 지난달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각 단위 고위급 인사가 모여 성사시켰다. 문 위원장의 발언은 계층별 대표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의결 직전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재론에 부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계층별 대표 3명과 경사노위 사이의 갈등도 드러났다. 문 위원장은 “10일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계층별 대표 3명을 만났고 우리는 이날 밤까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한데 오늘(11일) 회의 개최 6분 전에 문자로 불참 통보를 받았다”며 “적절한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의 본위원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지만, 경사노위 법에 따르면 합의가 반드시 본위원회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관례상 본위원회를 최상위 심급 단위로 인식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제별위원회만 거쳐도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의 탄력근로제 논의는 경사노위 갈등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가 대단히 의미있기에 의결 절차를 마저 밟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의결 노력 자체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