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8 17:57
수정 : 2019.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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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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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체노동 등 무리한 주장만
국제기준 어긋난 요구로 논의 늦춰”
유럽연합 “FTA 위반” 협약 비준 압박
‘FTA 노동권 위반’ 첫 사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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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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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공익위원단이 “경영계의 소극적 자세 탓에 논의에 진척이 없다”며 “3월 말까지 노사는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단은 노사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를 포괄하고 있다.
18일 오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수용 가능한 과제를 우선 논의해 3월말까지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논의가 공전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단은 이달 내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 경과를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20일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최소 입법과제를 공익위원안으로 발표했다. 당시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과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17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단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논의를 요청한 경영계가 도리어 논의 진척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이 없고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파업시 대체노동 허용·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주장을 반복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영계의 요구는 지난 1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보류 사태로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다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영계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해 논의를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경영계는 11월 나온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에서 ‘충분히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위원단 판단은 달랐다. 이승욱 공익위원은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은 국제노동기준 위반마저 감수하고 경영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노동계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 권고도 있었지만 경영계 요구로 공익위원안에 반영되지 않고 장기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3월까지 합의를 끝내야 하는 배경엔 유럽연합의 핵심협약 비준 압박이 있다. 유럽연합은 한-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공식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유럽연합은 다음달 9일까지 한국 정부의 ‘실질적 조처’가 없으면 다음 절차인 ‘전문가 패널’에 최초로 회부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익위원단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노동권 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익위원단 제언에 대해 “협약 비준의 시급성만 강조하고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뜻”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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