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7 16:35
수정 : 2019.03.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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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초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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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 앞두고 고심
국회 법 통과 전까진 기존 절차대로 가야
다음달 초 개정 안 되면 올해 적용 힘들어
민주노총 “노·사 간접참여로 제한 개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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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초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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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요청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27일 관련한 공식 방침을 밝히려다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최저임금위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결정을 이원화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다음달 초로 미뤄지면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가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이원화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내후년 최저임금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현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 쪽은 이 규정이 구속력이 약한 ‘훈시규정’이라 불가피한 경우 수일가량 요청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고용부가 이 기한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것과,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개정 상황을 가정해 행동한다는 비난을 고려해 기존 법대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 “불확실한 4월의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달 1, 2일 고용노동소위 일정을 잡아놓긴 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심사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5일까지라 이 기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올해부터 적용하긴 힘들다고 봐야 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고 난 뒤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 기한이 8월5일이다.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두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한해 8월5일이 아닌 10월5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 기한도 올해에 한해 5월31일까지로 했다. 새 최저임금위는 법 시행 뒤 60일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다. 새로운 최저임금위 구성에 두 달, 새 최저임금위의 심의·의결에 석 달 남짓한 시간을 상정해놓은 것이다.
만약 다음달 초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초까지 새 최저임금위가 꾸려지고 다시 9월 중순까지 심의·의결을 마치면 되므로 10월5일 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면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은 다음달 중순이 되는데, 법안 통과가 그 이후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내후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류장수 현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이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당분간은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기존 최저임금위원들이 기존법의 절차대로 심의·의결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 상승폭 완화’나 ‘지역별 차등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여당발로 나오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의 강연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작년 재작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도 청문 답변 과정에서 ‘개인 생각’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2799명 노동자의 ‘최저임금 건들지 마!’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는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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