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8 17:16
수정 : 2019.03.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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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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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긴급공동행동 발족…주고받기 논의 중단 촉구
“경사노위,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안중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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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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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노동사회법률단체 30여곳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법률단체 30여곳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경사노위는 사회적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며 “파업 시 대체노동 허용까지 거론되는 ‘주고받기식’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엘오(ILO)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제대로 된 핵심협약 논의’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기본권을 논의하는 공식 테이블에 △파업 시 대체노동 허용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퇴행적인 요구를 올리며 논의 진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국제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려는 한국 사용자단체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연대의 뜻을 보탰다. 유럽노총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그동안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정의가 다르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실제로 이 판례를 적용받아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학습지산업노조는 노동조합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7년 동안 행정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2007년 한국 정부에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은 “요즘 4차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노동형태의 변화도 크다. 19세기 법으로 21세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상 ‘뒷전’이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공익위원단이 발표한 단결권 관련 합의안에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문장이 포함된 게 전부였다.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을 차후 과제로 넘긴 것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가 워낙 극심했다.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공익위원 사이에도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선언적 문장이나마 들어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공익위원단은 “합의안에 담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개선’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다소 해결이 가능하다”는 태도였으나 이 역시 불명확하다.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서는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를 할 수 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가 개선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도 정부의 개입없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설명이었다. 한편 공익위원 합의안을 바탕으로 나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신고제도 개선 방법이 아예 누락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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