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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4 15:09 수정 : 2019.04.14 15:19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개업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실직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 5를 폐지하는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항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날짜가 관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 고용부는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때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내걸고 지난 2017년 개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만 가입할 수 있던 고용보험을 개업 5년 이내인 이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한규정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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