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5 21:30
수정 : 2019.04.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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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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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위 공익위원 중재안 발표
단협 기간 연장·직장점거 금지 포함
노동계 “노조 고사안” 강력 반발
운영위로 공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안 없는 상황서
국회 입법 준거로 작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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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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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공익위원 안’을 내놨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공무원·해고자·실업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등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을 이어온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논의는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으로 넘어가 최종 합의를 모색하게 됐다.
경사노위 소속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아이엘오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공익위원 ‘입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무원·해고자·실업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조합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의 ‘공익위원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합치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정부나 국회의 입법 활동 때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공익위원 안에는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요구사항이 일부 수용됐다. 우선 현행 최장 2년인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앞서 경총은 단협 유효 기간을 아예 없앨 것을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쟁의 기간에 직장점거를 규제하는 안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사업장을 점거하는 관행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쟁의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해 조합원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고치자는 경총 쪽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제시했다. 노조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선 중장기 정비 과제로 넘겼다.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단협 유효 기간 연장과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 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민주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악독한 의견”이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경총은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경사노위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노사정 부대표급이 모인 회의체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이나 경총의 대표급까지 참여하는 논의 틀이 마련될 가능성도 크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계 요구대로 행정부가 나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선비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오늘 발표 내용을 준거로, 국회(논의)가 잘 안 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까지는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위원(인제대 교수)도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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