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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2 18:43 수정 : 2019.05.22 19:08

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추도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근로복지공단 “판정위 심의서 업무상 질병 인정”
과로사 기준 두 배 가까이 일하다 숨진 채 발견돼

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추도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설 연휴 때 사무실에서 일하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자료를 내어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검 결과 윤 전 센터장의 사인이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밝혀진 데다 고인이 숨지기 전 과로에 시달린 점을 산재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판정위 조사 결과, 윤 센터장은 숨지기 전 1주에 129시간30분을 일하고 12주 동안엔 만성과로 인정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의 두배에 가까운 118시간42분씩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하던 윤 전 센터장은 지난 2월4일 설 연휴 기간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사무실을 지키다 숨진 채 발견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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