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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3 18:47 수정 : 2019.06.03 20:50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 토론회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이들의 임금은 다소 올랐지만, 공공기관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의 경우 복리후생과 처우 등에서 받는 차별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성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은 인력공급 회사를 통한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이나 다름없다”며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 비정규직’을 흡수한 공공기관의 실태를 소개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인 파견·용역 노동자는 10만5천명이고, 이 가운데 31%가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다. 공성식 국장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회사와 직종 등에 따라 격차는 있지만 정규직으로 자회사에 고용된 뒤 이들의 임금은 이전보다 3~9%가량 올랐다. 하지만 기존 임금이 워낙에 낮아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그쳤다. 가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 중진공파트너스의 경우 임금 자체는 8.7%(총액 대비) 올랐지만 식대가 5만원으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3만원에도 못 미쳤고, 미화원 등은 오른 급여 자체도 가이드라인의 최소 180만3777원보다 적었다. 청소, 경비 등의 업무는 국가계약법과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기본급을 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자 임금 수준(210만6741원)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복지포인트,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서 모회사와의 차별은 두드러졌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게 됐다. 기존 용역회사에서 지급하던 회식비(한달 2만2000원), 개인 생일축하금, 우수사원 포상제도 등이 폐지됐고, 복지 포인트도 낮아져,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예산(48만2천원)은 모회사의 28.6%에 그쳤다. 300여명에 이르는 강사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탈의실도 마련해주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했다.

한국조폐공사 자회사인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에서도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복리후생은 11% 수준에 불과했다. 모회사는 보육비,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복지 포인트, 행사지원, 문화연가비 등 1년에 1인당 19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자회사에선 복지 포인트(20만원)와 경조사 화환이 전부였다. 휴가에서도 차별을 둬, 모회사는 부모상의 경우 휴가 7일을 주지만 자회사는 휴무일을 포함해 3일로 제한했다.

업무 지시 체계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이원화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잦았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용역업체 소속이었을 땐 모회사에만 보고해도 되는 일을 전환 이후 자회사와 모회사 두 군데에 보고해야 해 업무량이 늘었다고 한다. 업무 지시에서 모회사 감독부서과 자회사가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려 현장에 혼란 생기는 일도 생겼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모회사 현장 직원에게 지시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럴 경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공 국장은 “직접고용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회사와의 계약시 인건비에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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