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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5 18:16 수정 : 2019.06.05 19:41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두섭(맨 왼쪽) 직장갑질119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직장갑질119 제보 중 5% 차지
노동자가 건넨 자료 회사 주거나
장기간 동안 처리 감감무소식도
노무사들 70%가 “신뢰 안해”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두섭(맨 왼쪽) 직장갑질119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 노동자 ㄱ씨는 지난 1월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는데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 일곱달째 감감무소식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ㄱ씨가 진정을 낼 때 제출한 월급계좌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회사 쪽에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그 뒤부터 근로감독관이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문을 두드린 노동자 ㄴ씨는 지난해 11월 근로감독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실망했다. 근로감독관은 ㄴ씨가 자신의 주장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그런 것 읽어볼 시간 없으니 당신이 노동청에 직접 나오라”고 했다. 임금 관련 자료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제출을 했더니 이번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며 노동청에 나와 손으로 일일이 다시 적으라고 했다. ㄴ씨는 “엑셀파일의 글자 크기는 컴퓨터에서 키워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정의롭고 능력 있는 근로감독관을 다룬 방송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인기리에 끝났지만, 현실에선 되레 갑질을 일삼는 근로감독관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5일 “하루 평균 들어오는 제보 70여건 가운데 5%가량은 근로감독관 관련한 내용으로, 개인 자료를 회사에 넘기거나 진정한 지 1년 돼야 처리 결과를 내놓는가 하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1명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을 가장 많이 접하는 노무사들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이는 4.9%(3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52.5%), “전혀 그렇지 않다”(18.0%)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노동법에 대한 무지와 비법리적인 판단”(65.6%), “사건처리 지연”(60.7%), “관료적인 업무처리”(57.4%), “(노동자한테) 합의 종용”(50.8%) 등의 순서로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전체 신고사건의 70%에 달하는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급급해 근로감독 업무가 방기되고 있다”며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거나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두어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 1300개에 이르는 1인당 담당 사업장 수를 줄여줘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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